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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

 

서울시내에 주택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장기안심주택 신규입주자를 모집하는데 그 내용은 주택전세 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2.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3. 장기안심주택 선정기준


   4.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세세입자가 거주를 원하는 서울시내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주택전세보증금의 30%(6천만원한도)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고, 최대 10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급유형 운영 방식 거주기간
보증금지원형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 제계약시 전세보증금 10%이내의

전세보금금 인상분의 30%를 무이자로 지원
2년마다 재계약

(최대 10년거주)

 

2.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접수기간 

 

 

 

 

2.1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자).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다.

2.2 접수기간

-인터넷 청약 접수기간 : 2023년 12월 26일 (화) 10시 ~  12월 29일(금) 17시까지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3년 12월 26일(화) ~ 2024년 01월 05일(금) (2024.1.5일자 우편 소인분까지만 인정)

필요서류 바로가기

인터넷청약 바로가기

3. 장기안심주택 선정기준

 

 

 

3.1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갗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가산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항   목  3 점  2 점 1 점
세대주 나이(만, 연령기준) 50세 이상 40세 이상 ~ 50세 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부양가족수(태아포함, 신청자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서울특별시 거주(만 19세 이후) 5년 이상  3년이상 ~ 5년 미만 1년이상 ~  3년 미만
미성년 자녀수(만 19세미만) 3자녀 이상  2자녀   
사회취약계층(1개 항목만 인정)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포함) 또는 그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50%이하

-'국민기초 생활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 부양가족 수, 신청인 연장자 순으로 입주자 선정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무주택구성원 전부(태아 수 포함)과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의 형제, 자매(만 19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한다.

-서울시 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가점은 신청자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사회취약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인정한다.

3.2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신청자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특별공급 탈락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3.2.1 신혼부부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3.2.2 세대통합가구

1순위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2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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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공급호수 :  2023년 총 2000호 공급예정

대상주택

 -전용면적 60㎡이하이고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인 주택

 -보증부월세의 경우에는 기본보증금과 월세의 전환보증금 합계액이 4억 9천만 원 이하인 주택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 * 12/전환율

 -재계약시 전월세전환율은 재계약시점의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한다.

●전세금 지원액

 - 전세보증금의 30%금액 (6천만 원 한도) 무이자 지원. 다만 1억 5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의 경우 50% 금액(최대 4천500만 원 한도) 무이자 지원

● 재계약 요건

 -일반공급 신청자격 유지시 4회까지 재계약 가능

●재계약 시 전세보증금 인상분 지원

 -10%이내의 전세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인상분의 30%을 무이자 지원

● 공급유형 및 공급호수

 - 일반공급 : 전체공급 호수의 80%(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 시)

 -특별공급 : 전체공급호수의 20%(신혼부부/세대통합)

●신청절차

신청절차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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