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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이번에 달라진 정책 중에서 꼭 알아야 하는 세법을 소개합니다. 

 

1.  점심값 1만원시대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올해부터는 식대 비과세 금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2. 15년만에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조정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조정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70% (청년은 90% )의 감면율을 3년 동안 ( 쳥년은 5년 동안 ) 적용하는데, 그 감면세액의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4.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종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책없게 확대합니다.

기준시가 4억원이하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기준시가 4억원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6.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되고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해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단, 조합비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해택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해택

 

 

 

7. 영화 관람료도 공제율 30% 적용

올해부터는 영화관럄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영화 관람료 및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영화 관람료도 공제율 30% 적용
영화 관람료도 공제율 30% 적용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

지금 까지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소득공제에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