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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은 '24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연말 정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이번 연말 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들과 헷갈리는 내용들 그리고 몇 가지 꿀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 차 1. 확대되는 공제. 감면 해택 확인하기 2.올해 개정되어 헷갈리는 내용7가지(25년도 적용) 3.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꿀팁 알아보기 |
1. 확대되는 공제. 감면 해택 확인하기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
-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이 4.1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 50%로 10%씩 상향조정
● 연금계좌
- 400만(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되었으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5,500만 원 초과하는 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 추가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도록 혜택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으로 상향조정
● 교육비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액 10만원까지 전액공제. 500만 원까지 15% 공제 (지방 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3만 원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조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
2. 올해 개정되어 헷갈리기 쉬운 내용 7가지 정리(25년 연말정산 때 적용)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이번 연말정산이 아닌 , 24년 귀속 연말정산이므로 2025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들이니까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꿀팁 알아보기
●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 주택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텍스나 손텍스에스 월세 납부 금액에 대해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 영수증 항목에 '주택 임차료 거래'로 반영돼서 1년 동안 월세로 낸 금액이 모두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됩니다.
단, 소득요건으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주택넓이가 국민주규모 85제곱미터, 25.7평 이하인 주택 이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해당됩니다.
●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등은 제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00% 활용하기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 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 (연 200만 원 한도)
-감면안내책자-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주요 정부
이 부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보건업과 전문서비스업등은 제외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전문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보건업에 속하는 사회복지시설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르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령자분들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많이 근무하시고, 청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분들은 사회복지 시설에 취업을 많이 하시는데 사회복지시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감면대상 업에 해당하므로 소속 근로자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이었다가 경력단절이 된 여성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청년으로 감면을 받은 다음에 결혼이나 출산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했다면 경력단절여성 요건에 충족되어 3년가 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그냥 일하다가 이직한 경우에도 다시 5년간 감면이 가능한데 이직한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못한 채 5년이 경과된 후에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
기본 공제 대상과 요건
구 분 | 공 제 대 상 자 | 공 제 금 | 요 | |
연 령 | 소 득 | |||
본 인 공 제 | 본 인 | 1인당 150만원 |
x | x |
배우자 공제 | 배 우 자 | x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100만원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
직 계 존 속 | 60세 이상 | |||
직계비속과 입양 | 20세 이하 | |||
형제 자매 | 60세이상 20세 이하 |
|||
기초생활수급자 | x | |||
위 탁 아 동 | 18세 미만 |
부양가족 공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비율을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해서 경우의 수를 일일이 다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홈텍스나 손텍스에서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이나 자녀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찾아줍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절세안내보기를 통해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고 가장 많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선택하면 최대로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PC) > 장려금.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 맞벌이 부부 모두 편리한 연말 정산에 접속하여,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까지 완료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라는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설명해 드린 것이다.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29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