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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을 만큼 알뜰하게 챙길 수 있고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꿀팁과 환급액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 5가지
1. 기부금 세액 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새로 생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등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금감면 혜택
-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 해택 받고 30% 답례품 제공
- 10만원 초과 시 15% 세액 공제 (500만 원 한도) 30% 답례품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고하면
23.1월 ~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고와 관계없이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고
23.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15% 세액공제 가능(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 세액공제)
2. 신용카드등 세액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늘어난다.
공제율 | 현행 | 개 정 안 | |
신용카드 | 15% | 좌 동 | |
현금 영수증. 직불형 카드 | 30% | 좌 동 | |
도서. 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적용) |
30% | 영화 관람료 사용분 추가 |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
올해부터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되고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은 기존에는 40%가 공제되었지만 올해부터 80%로 상향조정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 기본 공제 한도 | 추가 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조정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 원(퇴직연금포함 900만 원)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됨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상향조정 :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조정 됨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 전 |
개 정 | ||
과 세 표 준 |
세 율 | 과 세 표 준 | 세 |
1 2 백 만원 이하 |
6% | 1 4 백 만 원 이하 | 6% |
4 6 백 만 원 이하 |
15% | 5 천 만원 이하 | 15% |
4 6 백만원 초과 ~ 8 8 백만원 이 |
24% | 5 천 만원 이상 ~ 8 8 백만원 이 | 24%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연금 저축등 지출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고. 남은 2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으로 절세를 해서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