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억대 연봉을 받아도 저렴한 고정금리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9월 27일)부터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져 대상자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원주택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 1월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으로 소득 조건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금리가 낮으며 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서 주택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변경

그러나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세가 계속되어 정부의 대출규제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9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부합산하여 연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득 1억원이하,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중단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중단됩니다. 현재까지는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인 2 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시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무주택자들만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조건이 없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9월 26일까지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