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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주택자들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행복주택에 대해서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대학생 : 대학생은 대학 재학 중 이거 너 혹은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학생으로 결혼상태가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이내이며 결혼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쳥년 :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중에서 결혼하지 아니한 무주택자

-신혼부부 : 결혼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내용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중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거 준기 간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은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홈페이지 방문하여 확인

-필요한 제출  서류 또한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이 하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 홈페이지 방문

-혼라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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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 -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