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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해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청약저축의 금리를 2.1%에서 2.8%로 0.7%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0.3% 인상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인상 그리고 청약통장 장기보유자에 대한 대출이자 할인,
청약저축 소득공제 금액 확대, 청약 가산점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및 대출 금리 인상
주택청약 저축 금리를 작년에 0.3% 인상한 이어 이번에 2.1%에서 2.8%로 0.7%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는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아 실효성이 떨어져 해지를 많이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주거 복지의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도 조절하되 소폭 인상(0.3%)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이 2.15 ~ 0.3% 에서 2.45% ~ 0.6%로 인상되고
버팀목 대출이 1.8% ~ 2.4%에서 2.1% ~ 2.7%로 인상 됩니다.
대출금리 인상은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이 되며
기존계좌는 변동금리 적용 이용 고객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뉴:홈 모기지 대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를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된다고 합니다.
금리인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
청약통장 장기보유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할인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사람이 기금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우대금리를 확대하여
기존에 최고 0.2%에서 0.5%까지 우대금리로 이자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1년 이상은 0.1%, 3년 이상은 0.2%의 우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장기보유자의 경우 가입기간 5년 이상은 0.3%, 10년 이상은 0.4%, 15년 이상은 0.5%까지 우대를 받아 이자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었습니다.
다만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이 되며,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만약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더 이상 통장의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및 청약가산점 혜택
납입액의 40%을 공제받던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가 기존에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청년 우대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하여
25년까지 해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 수 산정할 때에 배우자 통장의 보유기간의 1/2, 최대 3점까지 합산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일 경우 본인 청약 시에 본인 5년(7점) + 배우자 2년(3점) = 10점
또, 청약가점제에서 동점이 발생하면 추첨방식에서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금리 조정과 구입자금대출 우대금리등 금융지원은 헁정 예고, 고시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 예정
-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 확대와 쳥약시 통장 기능강화는 입법 예고, 규제.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
- 소득공제해택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