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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주변시세의 30 ~ 85% 가격으로 공급하고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까지(무이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줗은 해택을 주는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1. 청년안심주택 입주대상


   2.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3.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소득및 자산기준


   4. 청년안심주택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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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 청년안심주택 입주대상

 

 

 

입주대상

- 만 19세 ~ 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이며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의 공급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SH 공급

- 민간임대 : 민간임대사업자 공급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 주변시세대비 30 ~ 70% 수준

- 민간임대 

  . 특별공급 :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 일반공급 :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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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안심주택청약신청단계
안심주택청약신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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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 - 소득 및 자산기준

 

 

3.1 공공임대

- 청년

입 주 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조건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 : 대학생, 휴학생, 19세 ~ 39세

선정기준

-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
소득 소득 - 본인과 부 본인
범위 - 100%이하 100%이하
총 자산 - 36,100만원이하 29,900만원이하
자동차가 - 3,683만원이하 3,683만원이
임 대 료 시중 임대료의 30~70%
거주 기간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후 혼인시 최장 20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요건, 기준준수)

-신혼부부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신혼부부: 혼인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선 정 기 준 구 분 신혼부부 1 신혼부부11
소득  70%이하

(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10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4순:120%(맞벌이140%)이
순위 1 ~3 순위 1~3순위 4순
총자 36,100만원이하 36,100만원이하 37,900만원이
자동차가 3,683만원이하 3,683만원이하 3,683만원이하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4순위 (신혼부부): 혼인가
임대료  -신혼부부 매입임대 I: 시중임대료의 60% ~ 70%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 시중임대료의 70%
거주기간 -신혼부부 매입임대I :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II : 6년, 자녀출산시 최장 10년

-최초2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3.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

지역기준

1순위 소득기준 100%이하

(1인가구기준 3,353,884원)
해당공급 대상 주택소재지
2순위 기준소득 110%이하

(1인가구기준 3,689,272원)
해당공급 대상주택 소재지외
3순위 기준소득 120%이하

(1인가구기준 4,024,661원)
그외 지역
본인자산 가액 2억 9,900만원 이하

동일순위 경쟁시 (소득순위 >지역순위> 추첨)
일반공급 소득 및 자산, 지역, 순위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 추엄을 통해 선정

공통 자동차가액 3,686만원 이하 

 

 

4. 청년안심주택 주택 임재보증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 입주예정자

지원내용


보증금

지원비율 지원한도

1억초과 

보증금의 30% 청년: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

1억 이하

보증금의 50% 청년및 신혼부 최대 4500만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자산
*총자산가액 기준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이하(3,353,884원)

-신혼부부: 신혼부부및 자녀합산 소득기준 120%이하

(2인가구 : 6,006,451원/3인가구 8,061,838원)
-청년 : 2억 9,9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3억6100만원이하

* 2023년 2월 1일 접수자부터 위의 신청자격 적용

*위 소득, 자산가액 모두 충족해야 함

신청방법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 후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간 : 최초입주(예정) 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평일 10:00~ 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 (지하철 4,5,6호선 삼각지역)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아파트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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