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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기간및 방법,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2023년 0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시청하며 현금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이 15일간 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급여 310만원) 이하

지원내용

▶ 3개월 단위로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폐지폐지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3. 09. 01(금) ~ 2023. 09. 15(금)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근무확인서 (별도 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 주민등록표초본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 현직장 접수 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 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http://youth.jobaba.net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youth.jobaba.net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1577-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