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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미래를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 저출산 흐름의 기조가 바뀔 정도의 흐름은 아닌 것 같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노인들의 나라로 변하고 젊은이가 없는 건강하지 못한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할것이다.

 

 

육아

고용부, 내년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부모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부모 육아휴직제란?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아빠 엄마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첫 3개월 동안에 대해서 부모 각자에게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기본 육아휴직 급여는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기로 되어있지만 , 2022년에 '3+3 부모 육아 휴직제'룰 도입 하며 시작되었습니다.

3 + 3 부모육아 휴직제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100%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유가휴직 최초 개시일이 22. 1. 1 이후여야 한다.)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이번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이번에 입법 예고된 정책은 기존 실시하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개편하여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였습니다.

자녀의 나이는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변경되고, 특례적용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상한도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3+3 부모육아 휴직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시행중)
6+6부모 육아 휴직제
(2024년부터 시행예정)
자녀나이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이내
적용기간 3개월 6개월
지급비율 통상임금의 100% 통상임금의 100%
1인당 지급 상한액 월 200 ~300만원 상한 월 200 ~ 450만원 상한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현재는 3+3 육아휴직 제 만 신청 가능하며 6+6 육아휴직제는 아직 시행전이며 내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기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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