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올해부터는 금액도 대폭 늘어났다고 하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월세 공제 #연말정산월세공제서류#연말정산월세
#연말정산월세 공제 #연말정산월세공제서류#연말정산월세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월세 공제는 정부에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부담해야 할 세금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년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데, 2022년도 까지는 5500만 원 이하는 10%, 7000만 원 이하는 12%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500만원인 김 씨가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연간 총 월세 600만 원 x 17% = 102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월세 공제 #연말정산월세공제서류#연말정산월세
월세 세액공제 기준
- 연봉 7000만 원 이하
-임차한 주택 규모와 시가 : 85㎡(=25평),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소유 여부 : 무주택 세대주
-전입신고 필수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에게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회사에 제출해서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전세도 연말정산 때 공제가 되나요?
전세 세입자도 주거비용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은 따로 없음
-전용면적 85㎡(=25평) 이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원금과 이자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대출받은 은행에서 원금과 1년간 납입한 이자에 대한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2022년도부터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시행
-매달 내야 하는 부담스러운 주거비를 연말정산 공제로 꼭 돌려받으세요
-이제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