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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장년(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소득세를 최대 90% 2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이 엄청난 해택을 감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해택을 받으시기 바라며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감면대상
2. 신청방법
3. 신청서류
4. 감면대상 제외 중소기업과 개인
중소기업 취업다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은 청년, 장년(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이 대상입니다.
대 상 |
조 건 |
청년 |
15세이상 34세 이 |
고령자 |
근로기준일 현재 만60세 이상인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
1년이상 회사에서 근무 했지만 결혼,임신, 출산, 육아등의 이유로 퇴사를 한 후 3~10년 이내에 다시 취업을 한 경우 |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최대 3년간 소득세의 70%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감면신청서는 현재 취업자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퇴사 하였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공통 준비서류
- 중 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주민등록 등본 (등본발급 바로가기)
그 외 필요한 서류
- 병역복무기간이 필요한 경우 : 병적 증명서 발급바로가기
-장애인의 경우 : 장애인 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 이직이나 재취업한 경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홈택스 바로가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아래 언급한 기업은 작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입니다.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에서 법무 관련, 세무. 회계 관련 전문 서비스 업종
- 보건업( 병원, 의원등)
- 금융, 보험업
-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
- 일용직 근로자, 소속 회사 임원
-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
- 국민연금 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