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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데 공제혜택이 많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잊지 마시고 해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3.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1.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2. 자녀(미성년 자녀, 장애인 자녀 20세미만)
3. 동거하는 형제자매(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등의 교육비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 즉 부모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함)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공제 - 전액 공제가능
-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수강료
- 학자금 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에 지출한 금액(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한 금액 제외)
- 단, 생활비대출, 체육시설, 학원비, 보육시설 등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공제
1. 취학 전 아동 -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등에 사용한 교육비
1인당 300만 원까지가 공제대상이며 공제세율 15%를 적용하면 1인당 45만 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나 도서 구입 비는 포함되나 재료비는 제외됨), 급식비 등이 공제대상
2.초. 중. 고등학생 - 초. 중. 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 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이 공제대상
1인당 300만 원까지가 공제대상이며 공제세율 15%를 적용하면 1인당 45만 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습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중. 고생 1인당 50만 원 한도),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 원 한도)
3. 대학생 - 대학교, 경찰대, 육군, 공군, 해군 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대학등 특수학교, 외국교육기관
1인당 900만 원까지가 공제대상이며 공제세율 15%를 적용하면 1인당 135만 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4. 대학원생- 대학원생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며 입학금, 수업료 등이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
1. 교육비 납입증명서 -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등 납입증명서
2. 교복 구입비, 도서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등 공제가능한 각종 지출 영수증
3.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인 경우
- 국외 교육비 납입 영수증
- 국외교육기관 증명 서류
- 국외 유학인정서
4.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특수교육 납입 영수증
결론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서 정부에서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교육비에 대해 최대한 세액공제 해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해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서류를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문의 사항은 아래 국세상담 홈페이지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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