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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동수당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방법 신청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육아지원금입니다.

아기 사진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의 아동(0 ~ 95개월)을 대상으로 매달 1인당 월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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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 2024년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지급 날짜가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업무시간에 입금된다. 

  요즘은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 접수를 하면 되고 보호자나 대리인도 신청가 능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은 거의 없다.

● 신청은 출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로부터 소급 적용이 되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지나간 달의 수당은 소급해서 수령이 불가하니 태어나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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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와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해당한다.

제출서류에는 필수 제출서류와 추가 제출 서류가 있으며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한다.

※  필수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활용 가능하다.

②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이 가능하다.

③ 대리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추가서류

① 통장 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난민의 경우 제출)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난민여행증명서 등 서류

④ 복수 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복수 국적자: 기본 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 각 1부

- 국외출생자 : 국내여권 사본 1부

⑤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유전자 검사 결과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절차

● 초기상당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 심사 및 조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시작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아동수당 방문신청 예외 장소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입양대상 아동 :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입양대상 아동이 위탁가정 보호시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주불명 거주 아동 : 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보건 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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