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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소득과 결혼에 관련된 세금부담이 완화됩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 내용도 많이 담겨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만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을 미리 살펴 본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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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관련 세금 부담 완화

연금저축, 퇴직연금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300만원 올라 2023년 1200만원에서 2024년부터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예를들면 사적연금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사람의 세부담이 최대 200만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7월28일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더해지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3.3~5.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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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되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길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6.6%~49.5%(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고

만약 이것을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세율이 16.5%로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받는 경우 현행 세법의 16.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세금부담이 247만5000원에 달하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세법에 따르면 내야할 세금이 약 200만원  줄어든 49만5000원 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세금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됩니다.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또한 연 1400만원의 사적 연금을 받게 되면 연말정산 할 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

이 때 연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 하는데
사적연금 1400만원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1500만원으로 오르는 세법개정안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아닙니다.
변경된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은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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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결혼할 때 증여세 기본공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2년, 즉 4년동안 분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기본공제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해 총 1억5000만원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결혼하는 부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양가 합산 최대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개정안이 확정되면 자녀 결혼 시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1억원은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2023년에 증여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