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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로 인한 가계부 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많은 8월 23일부터 국민들에게 발송되고 있는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3만4천 명 정도는 신청을 안 해도 전산으로 계산해서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됐지만 대다수인            187만 명 정도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 부담상한제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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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이란 병원비중 비급여 항목과 선별 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말합니다.

상한금액은 2022년 기준으로 83~598만 원입니다.                                                                                            지급 대상의 1인당 평균금액은 약 132만원으로 꽤 큰 금액이 지급되는데 정부에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하고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인데 먼저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소득이 높다고 환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환급해 주는     기준만 다를 뿐이고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대상자가 되니까 꼭 이번이아니더라도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불필요한 보험 가입 등의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앞으로 국민 누구나 한 번쯤은 해택을 수 있는 날이 분명이 생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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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안내문을 수령하신 지급 대상자분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초과금 지급신청에는 <사전급여> 신청과 <사후급여>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사이트를 누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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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건강보험앱 구글플레이에서 건강보험앱을 다운로드하시고 조회가능합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은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그리고 전화나 우편, 팩스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 환급금이 있는지 바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로 들어가 보시거나 건강보험앱에서는' 민원여기요'에서 '조회'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곳에서 바로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신청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한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환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후급여> 신청

이 경우는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 :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만큼 지급합니다.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산하여 초과금을 지급하는데 신청해서 지급받는다.

이 제도는 정말 좋은 복지 제도인데 아쉽지만, 내년부터는 고소득자는 혜택이 많이 둘어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병원비를 기준   이상으로 지출했다면 국민 누구나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25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총의료비가 598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건강보험료가 53.000원 이하라면 1년 지출한 병원비가 83만 원만 넘도 그   초과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때 병원비에는 약제비도 포함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만   해당하고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해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이 늘어나면서 상당 부분 질병에 대한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따라서 다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비해서 작년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이 좌측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작년 기준이고, 올해는 올라서 내년에는 못 받는 분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인상 됐는데,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는 작년에 비해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10 분위에 해당하는 비교적 고소득자에 대항하는 분들은 작년에598만 원에서올해에는 최대 1014만 원까지 70% 가까이 크게 인상됐습니다.

고소득층 혜택이 상당히 축소된 건데,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지출 금액이 커지면서 고소득자의 해택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해마다 매번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해서 지병이 있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지급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시면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11만 8천 명 이상 증가했고 해택을 가장 많이 받은 분들은 소득하위 50% 이하하고 65세 이상인 분들이었는데 소득 하위 50% 이하인 분들이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를 차지했고, 65세 이상인 분들이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병원에 갈 일은 많아지는데 실손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기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는 분들은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하게 지출된 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통해서 상당 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신다면 필요한 보험 가입도 줄이고 병원비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