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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1년간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고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접수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이제 1달여 남았습니다.
접수 기간 내에만 접수 하시면 지원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지원대상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지원 신청 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만19부터 34세가 되는 해의 1.1부터 12.31일까지 하고 선정이후 기준 연령이 초과 하더라도 계속 지원가능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등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팀에서 확하고 소득 재산등을 조사해서 결정을 통보한다고 합니다.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 한 경우 대리 인 신청도 가능하다.
- 다만,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른다.
신청시 제출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