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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1년간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고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접수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이제 1달여 남았습니다.

접수 기간 내에만 접수 하시면  지원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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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지원 신청 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만19부터 34세가 되는 해의 1.1부터 12.31일까지 하고 선정이후 기준 연령이 초과 하더라도 계속 지원가능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등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팀에서 확하고 소득 재산등을 조사해서 결정을 통보한다고 합니다.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 한 경우 대리     인 신청도 가능하다. 

- 다만,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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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신청바로가기

 

신청시 제출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