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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다음으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을 위한 기본 조건과 1순위가 되는 조건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청약을 위한 기본조건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단, 미성년자인 경우는 자녀를 양육할 경우나 부모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현재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다.
2023년1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 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며 수도권 이외에 지역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갖춰야할 조건
먼저 국민 주택 청약에서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횟수와 납입 금액을 오래 유지해야 당첨되는데 유리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년이상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하고 24회 이상 납부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지역에서는 주택청약 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주택청약 저축에 6개월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 납부하면 자격이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 1순위가 되려면 갖춰야 할 조건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이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춰야 당첨에 유리합니다.
가입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기준과 같고 원하는 주택 평수와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면적 구분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 군 |
전용면적 85 ㎡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민영주택청약 1순위 되기 위한 예치금
이때 지역기준은 청약을 넣어서 분양 받고 싶은 지역 기준이 아닌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1순위 이후 가점제 받기 위한 조건
우리나라에는 주택청약통장 1순위인 사람만 대략 10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를 이용해서 당첨자를 가려 뽑고 있습니다.
가점을 받기 위한 3가지 조건
-무주택 기간에 따라서 가산점를 받는다.
기간에 따라서 2 ~ 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는 것이고 만약에 그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세면 됩니다.
-부양가족에 따라서 받는 가산점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더해지고 5 ~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년수에 따라서 받는 가산점
만 15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에는 최대 17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