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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말 취직하기 정말 힘드시죠? 국가에서는 취업할 의사만 있으면 취업 교육도 시켜주고 취업교육받을 동안 최소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근로 능력이 있고 취업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도 돕고 생활도 안정되도록 해주는 국가지원제도입니다.

취업할 생각이 있으시면 아래 취업지원신청 바로가기를 눌러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취업교육과 상담에 참여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센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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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매달 50만원씩 입금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였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최대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총 지급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지정금액은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수당을 지급 하는 기간과 액수는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정합니다. 

● 수당은 취업활동 이행 등록보고서구직촉진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합니다.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작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이행한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받습니다.

지급요건과 지급주기

 

가족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다면 가족 1인당 10만 원씩 , 월 최대 40만 원을 더 지원받는다

☞ 만약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면?

매달 7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42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조건 및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은 신청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되며,  해당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다.

 

I 유형의 지원대상

나이는 15세 ~ 69세 이하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8세~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경험은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올해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의 가구 소득이 아래보다 적다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 II유형은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II 유형 지원대상

I유형에 해당되지 않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자격등을 읽어보고도 본인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아래의 수급자격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서 본인이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가 취업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취업성공수당은 I 형 수급자와 II 형 수급자 모두 해당됩니다.

지급요건 및 지급액

 

취업성공수당 지급인정 기준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또는 사후관리 기간중 취업한 경우 ( 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연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신청서 제출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연속 근무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한 것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한 일자리 취업도 인정한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한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최업성공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자리

-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인 경우

-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대상 일용직근로자

- 공무원(별정직 및 한시 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한 경우

- 취업성공수당 지급목적과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 지급하지 않는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 제출서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 근로계약서)

 

 

국민취업제도에 신청할 수 없는 사람

 

☞ 취업 중인 사람(단, 임금 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 월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신청가능)

☞  근로능력이나 취업 또는 구직 의사가 없는 사함

☞  생계 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중이거나 지원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지원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원)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I 유형 수급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  매월 50만원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해야 한다.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